H-2 방문취업비자란?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E-9(비전문취업)과 달리 본인이 직접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취업 가능 업종도 더 넓습니다.
신청 자격
- 중국 또는 구소련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재외동포
- 만 18세 이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결핵 등 전염병 없음
※ 방문취업(H-2)은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허용되며, 재외동포(F-4)와는 다릅니다.
신청 방법
1. 추첨(무작위 선발) 방식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쿼터(인원 한도) 내에서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선발된 경우 체류자격 부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자유 입국 방식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추첨 없이 신청 가능:
- 60세 이상
- 한국 내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있는 경우
- 과거 H-2 비자로 정상 출국한 이력 있는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필요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 신청서
- 증명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 동포 증명 서류 (호적등본, 국적증명서 등)
- 범죄경력조회서 (자국 경찰 발급)
- 결핵 검진 결과서 (해당 국가 지정 병원)
체류 기간
-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
- 연장: 최대 3년 (총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
- 출국 후 재입국: 1년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취업 가능 업종
H-2 비자 소지자는 고용노동부 지정 업종에서만 취업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업종 |
|---|---|
| 제조업 | 식품 제조, 의복 제조, 금속·기계 부품 제조 등 |
| 건설업 | 건축·토목 공사 현장 작업 |
| 서비스업 | 음식점, 청소, 간병·가사서비스 |
| 농축산업 | 농업, 축산업, 수산업 |
※ 전문직(의료, 법률 등), 사무직, IT 개발 등은 취업 불가.
취업 절차
-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 등록
-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주의사항
- H-2 비자로는 지정 업종 외 취업 시 불법 취업으로 처벌받습니다.
-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9과 차이).
- 체류 기간 초과 시 출국금지·강제퇴거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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