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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7일 일요일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 배포일: 2026년 6월 1일

핵심 요약
법무부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 농축어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30% → 50% 확대
• 부당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1.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구분 일반 기준 특례 기준 (농축어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1명 2명
  •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E-7-4 외국인 고용 가능
  • 개선: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 → 최대 50%까지 허용
  • 국민 고용 인원 4인 이하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 가능

2. 불가피한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기존 문제: 임금체불·폭행·사업장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해도 이전 경력 미인정 → E-7-4 전환 불가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 현재 직장 근무기간 합산 인정

적용 예시

기존: 9개월 근무하던 업체 폐업 → 현 근무처 4개월 근무 중 → 1년 미충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개선: 이전 9개월 + 현재 4개월 = 합산 1년 1개월 → 연장 요건 충족

적용 요건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필수 요건)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 예정

E-7-4 비자 기본 정보

대상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신청 조건 현 근무처 연봉 2,6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근무 + 점수 200점 이상 (300점 만점)
2026년 쿼터 33,000명
체류 기간 1회 최대 2년, 연장 가능
담당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7

원문 보기: https://dodream77.co.kr/blog/197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2026년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완벽 가이드: E-9·H-2에서 장기 정착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2026년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완벽 가이드: E-9·H-2에서 장기 정착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E-9·H-2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2026년 역대 최대 3만 3,000명 쿼터로 열린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도전해 보세요.

E-7-4 비자란?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체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 정착형 숙련인력'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발 인원은 3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신청 기본 요건

  • E-9·E-10·H-2 체류자로 최근 10년 내 4년 이상 합법 체류
  •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 사업주 추천
  • 연봉 2,600만 원 이상
  • 점수제 심사 통과 (200점 이상)

점수제 주요 항목

항목최고점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20점
숙련도 (자격증·기량검증)20점
한국어능력 (TOPIK 4급↑)25점
연령 (25~34세 최고)20점
학력10점
보유자산35점
가점 (읍면 근무·납세 등)54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점수 자가진단
  2. 사업주 고용추천서 확보
  3. 서류 준비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소득증명 등)
  4.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적용)
  5. 심사 후 결과 통보 (2~4주 소요)

전환 후 주요 혜택

  • 장기 체류 허가 (연장 반복 가능)
  • 배우자·자녀 가족 동반(F-3) 신청 가능
  • F-5 영주권 신청 경로 연결
  • 취업 분야 확대

기업 담당자 안내

재직 중인 E-9·H-2 근로자의 E-7-4 전환을 지원하려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주세요. 인구감소지역·읍면 지역 소재 기업 근로자는 추가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공식 신청: 하이코리아 | 고용노동부: 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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