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일요일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 배포일: 2026년 6월 1일

핵심 요약
법무부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 농축어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30% → 50% 확대
• 부당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1.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구분 일반 기준 특례 기준 (농축어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1명 2명
  •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E-7-4 외국인 고용 가능
  • 개선: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 → 최대 50%까지 허용
  • 국민 고용 인원 4인 이하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 가능

2. 불가피한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기존 문제: 임금체불·폭행·사업장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해도 이전 경력 미인정 → E-7-4 전환 불가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 현재 직장 근무기간 합산 인정

적용 예시

기존: 9개월 근무하던 업체 폐업 → 현 근무처 4개월 근무 중 → 1년 미충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개선: 이전 9개월 + 현재 4개월 = 합산 1년 1개월 → 연장 요건 충족

적용 요건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필수 요건)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 예정

E-7-4 비자 기본 정보

대상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신청 조건 현 근무처 연봉 2,6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근무 + 점수 200점 이상 (300점 만점)
2026년 쿼터 33,000명
체류 기간 1회 최대 2년, 연장 가능
담당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7

원문 보기: https://dodream77.co.kr/blog/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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