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 배포일: 2026년 6월 1일
핵심 요약
법무부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 농축어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30% → 50% 확대
• 부당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법무부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 농축어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30% → 50% 확대
• 부당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1.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 구분 | 일반 기준 | 특례 기준 (농축어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 |
|---|---|---|
| 허용 비율 |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
|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 1명 | 2명 |
-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E-7-4 외국인 고용 가능
- 개선: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 → 최대 50%까지 허용
- 국민 고용 인원 4인 이하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 가능
2. 불가피한 이직 시 이전 근무 경력 인정 (근속기간 산정 특례 신설)
기존 문제: 임금체불·폭행·사업장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해도 이전 경력 미인정 → E-7-4 전환 불가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 현재 직장 근무기간 합산 인정
적용 예시
기존: 9개월 근무하던 업체 폐업 → 현 근무처 4개월 근무 중 → 1년 미충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개선: 이전 9개월 + 현재 4개월 = 합산 1년 1개월 → 연장 요건 충족
기존: 9개월 근무하던 업체 폐업 → 현 근무처 4개월 근무 중 → 1년 미충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가
개선: 이전 9개월 + 현재 4개월 = 합산 1년 1개월 → 연장 요건 충족
적용 요건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필수 요건)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 예정
E-7-4 비자 기본 정보
| 대상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
| 신청 조건 | 현 근무처 연봉 2,6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근무 + 점수 200점 이상 (300점 만점) |
| 2026년 쿼터 | 33,000명 |
| 체류 기간 | 1회 최대 2년, 연장 가능 |
| 담당 |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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