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 규모: 10만 9,000명 (전년 대비 14.1% 증가, 역대 최대)
- 신청 주체: MOU 체결 지자체 → 법무부 배정 신청
- 체류기간: 5개월 또는 8개월 선택
- 대상 업종: 농업(채소·과수·화훼 등) 및 어업(양식·연근해)
- 사업주 의무: 표준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체류관리 책임
- 신규 제도: 2026년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
2026년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10만 9,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년 9만 5,550명 대비 14.1% 늘어난 이 수치는 심각해지는 농어촌 인력난을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자격, 절차, 의무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8 비자 제도 개요
E-8(계절근로) 비자는 농·어업 분야 단기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E-9)와의 가장 큰 차이는 지자체가 신청 주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자를 선발·도입하며, 입국한 근로자는 지정된 농·어업 사업장에서만 근무합니다.
2026년 배정 현황
| 연도 | 배정 인원 | 전년 대비 |
|---|---|---|
| 2024년 | 7만 5,000명 | — |
| 2025년 | 9만 5,550명 | +27.4% |
| 2026년 | 10만 9,000명 | +14.1% |
신청 자격 — 지자체 MOU 및 농가 요건
E-8 계절근로자 도입의 첫 단계는 지자체의 MOU 체결입니다. MOU 체결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또는 어업 허가·신고 사업장
- 표준 숙박시설 기준 충족 (1인당 2.5㎡ 이상, 냉난방·위생시설)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능력
- 이전 위반(이탈·임금 체불) 이력 없음
체류기간 선택 — 5개월 vs 8개월
| 구분 | 5개월 | 8개월 |
|---|---|---|
| 적합 업종 | 단기 수확 집중 농업 | 연속 재배·양식업 |
| 비용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숙소·복리 비용 증가 |
| 재입국 우선권 | 귀환 후 재신청 가능 | 우수 근로자 우선 재입국 |
신청 절차 6단계
사업주 3대 의무
① 숙소 제공: 1인당 2.5㎡ 이상, 냉난방·화장실·취사 공간 구비. 기준 미달 시 배치 거부.
② 임금 지급: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 지급. 임금 체불 시 형사 처벌 및 배정 제한.
③ 체류관리: 무단 이탈 발생 시 24시간 이내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 이탈률 높은 지자체·농가는 다음 배정 삭감.
- 입국 초기 근로 조건·급여·생활 환경을 충분히 설명
- 불만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 공식 채널로 해결 유도
- 체류지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 사전 승인 취득
- 무단 이탈 = 불법 체류 → 근로자 본인도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2026년 신설 — 농어업 숙련비자
2026년 E-8 경험자를 위한 농어업 숙련비자가 신설됩니다. 계절근로 경험 2회 이상 + 사업장 추천을 받으면 최대 3년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세부 요건은 하반기 고시 예정이므로 법무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1345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www.foreigner.or.kr
2026년 E-8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번기 인력난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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