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요약
- E-9: 임의가입 — 본인이 신청해야 함
- E-7: 당연가입 — 사업주 의무
- F-4(H-2 전환): 임의가입, 2027년 12월까지 전환 수수료 면제
-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수급 조건: 피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H-2 비자가 폐지되고 F-4로 통합되면서 고용보험 체계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E-9·E-7·F-4 각 비자별 고용보험 적용 방식, 실업급여 금액, 신청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자별 고용보험 적용 유형
| 비자 | 가입 유형 | 비고 |
|---|---|---|
| E-7 | 당연가입 | 자동 가입 |
| E-9 | 임의가입 | 본인 신청 필요 |
| F-4 (H-2 전환 포함) | 임의가입 | 본인 신청 필요 |
| F-2, F-5, F-6 | 당연가입 | 한국인과 동일 |
| D계열, C계열 | 적용제외 | 가입 불가 |
E-9 임의가입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없음
E-9(비전문취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금의 1.8%(근로자·사업주 각 0.9%)이며, 가입 후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90일 내 재취업이 안 되면 출국 의무가 생기므로, E-9 근로자는 체류 기간과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7 당연가입 — 사업주가 반드시 처리해야
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충족 후 비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 급여 특성상 하한액(66,048원)보다 상한액(68,100원)에 근접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H-2 → F-4 전환자 고용보험 안내
2026년 2월 12일 H-2 비자가 폐지되면서 기존 H-2 소지자는 F-4로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F-4 전환 후에도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H-2 시절 가입 이력의 연속 인정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이며, E-9 임의가입자는 통상 15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4단계
- 이직확인서·자격상실신고서 전 직장에 요청
-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고용24 수급자격 교육 이수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증빙 제출 (매 1~4주)
고용보험 가입부터 비자 전환까지, 두드림이 함께합니다
E-9 임의가입 신청, H-2→F-4 전환 서류 준비, 실업급여 수급 컨설팅까지 전문가가 1:1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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